규칙 제1716호, 제정 2017. 9. 6.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릉원주대학교 나눔문화센터(이하'나눔문화센터'로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 나눔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제3조(조직) ① 나눔문화센터는 강릉캠퍼스에 두고, 원주캠퍼스에 분소를 둔다.
② 나눔문화센터에 소장을, 분소에는 분소장을 두고,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.
③ 소장 및 분소장은 강릉원주대학교(이하 "이 대학교"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4조(소장 등의 직무) ① 소장은 나눔문화센터를 대표하며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분소장은 소장의 감독 하에 나눔문화센터 분소를 관할한다.
③ 행정업무는 학생지원과장이 총괄한다.
제5조(운영위원회) ① 나눔문화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.
②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, 위원은 분소장, 각 부총장, 처·국장, LINC+사업단장, 해람교양교육원장, 교육역량개발원장, 인재개발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③ 임명직 위원은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명직 위원 수의 범위 내에서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④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는 학생지원팀장으로 한다.
제6조(사회봉사교육과정의 운영) 사회봉사교육과정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제7조(기타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 조치) 나눔문화센터는 사회봉사센터의 모든 사무를 승계하며, 이 규정 시행 전에 사회봉사센터에서 행한 사무는 모두 나눔문화센터의 사무로 본다.
제3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강릉원주대학교 부속시설 설치·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.
별표Ⅰ 중"사회봉사센터"를"나눔문화센터"로 한다..
② 강릉원주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.
별표Ⅴ 중"부속시설의 장"중"대학기록관장"다음에"나눔문화센터소장, 나눔문화센터분소장"을 신설한다..
③ 강릉원주대학교 조직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.
제8조 제10호를 삭제한다..
④ 강릉원주대학교 소속기관위임 및 내부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.
별표2의"학생지원과"중"10.사회봉사센터"및 그 내용을 삭제한다..
⑤ 강릉원주대학교 동계올림픽지원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.
제4조 제2항 중"사회봉사센터소장"을"나눔문화센터소장"으로 한다.
제4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강릉원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.